미국, 자동차 부품 중복관세 면제 조정 발표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제조된 차량에 사용된 부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관세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동일 부품에 대해 다른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계 자동차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기업은 이 기간을 활용해 현지 부품 생산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일정 기간 완화 조치 시행
미국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시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4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2년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에서 제조된 자동차에 한해,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부품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5% 관세율을 기준으로 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후 1년간은 부품가의 10%에 대해 같은 방식의 환급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 혹은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중복될 경우에는 복수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내 생산설비를 보유한 외국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세 환급 대상 및 적용 방식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제조된 자동차에 포함된 외국산 부품 중 일부는 관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 1년간은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25% 세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1년 동안은 해당 기준이 1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체 차량 가격의 3.75%(15% ×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2.5%(10% × 25%)가 적용됩니다.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이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해온 부품 조달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전체 부품 중 최소 15%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며, 환급 조건은 해당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업계의 대응과 향후 계획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의 관세 완화 조치로 인해 일정 기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부품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기업들도 이에 맞춰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대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내 부품 현지화율은 각각 12.2%와 19.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차종의 경우 최대 80~90%가 한국산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5년 3월 백악관에서 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철강과 부품에서 완성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동일 품목에 대한 복수 관세 적용을 피하도록 조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국내 제조업체들도 미국 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품 현지 조달 비중이 낮은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 내 공급망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