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중 63% 정기휴무 없는 장시간 운영 고착화

통계청이 4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정기휴무일이 없는 곳은 16만9364개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99.2%가 휴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14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99.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전문점, 제과점, 세탁업 등도 정기휴무 없이 장시간 영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높은 자영업 비중과 경쟁 심화가 장시간 근로 구조의 배경으로 지적됩니다. 이번 통계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운영 현실을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서 탈진한 프랜차이즈 점주의 모습



프랜차이즈 10곳 중 6곳, 정기휴무일 없이 운영

통계청이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없는 매장은 16만9364개로, 전체 가맹점 27만86개 중 6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휴무일이 없는 가맹점 비율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편의점은 전체 5만4828개 중 5만4392개가 휴무 없이 운영돼 99.2%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커피·비알코올 음료점업(81.4%), 제과점업(78.3%)도 정기휴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매출 확보와 고객 유입을 위한 경쟁 환경 속에서, 가맹점주의 선택 여지가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근로 및 운영 방식이 정기적인 휴식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 효율성과 자영업자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시간 운영 매장 다수, 특히 편의점이 99%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영업시간이 14시간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총 7만2972개로 전체의 2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해당 비중이 99.7%로, 사실상 대부분의 매장이 하루 14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과점업(34.3%), 가정용 세탁업(24.3%), 커피·비알코올 음료점업(19.1%), 문구용품·회화용품 소매업(18.8%) 등도 높은 장시간 운영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출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경쟁 심화와 고정비 부담 속에서 장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구조로 고착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주중 및 주말 구분 없이 운영되며, 단기적 휴무조차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기휴무 확산 위한 제도적 고민 필요

한국은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일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과도한 운영 시간과 정기휴무 부재는 자영업자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건강 및 삶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편의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일상 생활 밀접 업종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단기적인 휴무에도 매출 손실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휴무 확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기휴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수치로 확인해주는 사례로, 장기적으로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정기휴무 제도 유도 및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휴식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과 삶의 균형을 함께 도모하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계청이 4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중 6곳 이상이 정기휴무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의 99.2%는 단 하루의 휴무도 없이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가맹점의 27.0%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영업하고 있었으며, 편의점의 경우 이 비율은 99.7%에 달했습니다. 커피전문점, 제과점, 가정용 세탁업 등에서도 긴 영업시간과 정기휴무 미비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높은 경쟁 환경과 휴식 여건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자율적 휴무 정착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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