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 효과 의문에 5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제외
정부가 2025년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5월 초 예상됐던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는 현실화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회의적 평가와 6월 3일 조기대선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고려해 추가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월 임시공휴일 당시 내국인 출국자는 297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국내 소비 활성화보다는 해외 소비 증가에 무게가 실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일정 기간 소비 트렌드와 민간 지출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 없어
정부는 2025년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장 6일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던 5월 초 황금연휴 계획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당초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 사이의 평일인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직장인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행 및 소비 일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5월 2일을 별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린 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내수 부양 기대를 걸었던 일부 업계와 소비자들의 일정 조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내수 진작 효과 불확실, 임시공휴일 지정 신중론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임시공휴일이 실제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5년 1월 27일, 설 연휴와 맞물려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에서도 내수 확대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 감소해, 소비지출이 해외로 유출된 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선례를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내 경제에 실질적인 소비 확대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예정되어 있어, 두 달 연속 공휴일 지정에 따른 행정·경제적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감 속 무산된 황금연휴, 소비 진작 기대 효과 제한
당초 5월 초에 예정된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대체공휴일(5월 6일)과 더불어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최대 6일간의 연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 중심으로 여행 및 소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공식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황금연휴 형성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이번에는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연속 공휴일 지정이 단기적인 해외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초 소비 진작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며, 기대되던 6일간의 황금연휴는 형성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해외 소비 증가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임시공휴일 당시 내국인 출국자 수는 증가한 반면, 국내 카드 사용액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연속 지정에 따른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비 진작보다 재정 및 사회적 파급 효과의 현실적 검토가 우선된 결과로 해석됩니다.